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10월 21일부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엄격히 강화한다. 새로워진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모든 차의 주. 정차 금지
ㄴ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 허용
ㄴ 위반 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 수준 부과 / 약 13만원 예상)
2.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문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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