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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경보 발령기준과 국민행동요령

by 머니트리팜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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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염주의보, 경보란 어떤 의미이고 이에 따른 국민들 비상대응 국민행동 요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대처요령

1. 폭염주의보, 경보의 정의 

1)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폭염 경보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폭염 발생시 대응 

1) 가정에서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햇볕을 가려주는 모자와 시원한 옷차림으로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물을 자주먹어 탈수를 예방하고 술이나 카페인을 먹지 않습니다. 

실내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환기를 시켜주고 밀폐된 공간이나 자동차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과 같은 증세가 보이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기상특보현황 조회

2) 직장에서 

휴식시간을 짧고 자주 갖도록 하는것이 회복에 도움이 되며 점심시간에 15분 정도 낮잠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과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하고, 취약시간 오후 2시-5시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합니다. 

 

3)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며, 냉방시설이 잘 작동되는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단축수업, 휴교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합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며, 창문환기를 실시합니다. 

 

4) 축사, 양식장에서 

축사는 창문을 개방하여 축사내 가스가 차지 않도록 관리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합니다. 

축사 천정에는 물을뿌려 복사열을 낮춥니다. 

양식 어류는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3. 더위 질병상식

1) 땀띠

땀을 많이 흘리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울긋불긋한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 피부 상태가 나빠지며,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이때에는 우선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땀에 젖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 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가려움이 있을 시 의사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2) 열경련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인체의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난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때에는 우선 환자를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3) 열사병

날이덮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인체의 열이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병으로 바람이 통하지 않고 높은 온도와 습도에 장시간 노출 시 발생될 수 있다. 이때에 얼굴은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인 정신착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즉시 119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긴 후 옷을벗겨 체온이 내려가도록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적셔 의사의 지시를 따른다. 

4) 울열증

햇볕 노출이 장시간 진행될 경우 체온이 급상승하고 땀은 나지 않는 상태로 두통과 구토 증상을 동반하며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때에는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으면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듯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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