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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정보

부모급여 지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by 머니트리팜 2023. 6. 13.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도입된 국가 복지 지원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p>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 부터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 서비스 세부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p>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6천원)

만 1세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신청 제기가능

5)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6) 서비스 사후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장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함

5. 부모급여 지급방식

부모급여는 2023년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고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수당만 입금되고 다른 용도의 현금이 입금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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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식다운

2023 부모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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