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고통이 정말 컸습니다. 오늘은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이 있어 신청 및 접수방법 설명드립니다.
1. 지원대상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2. 지원내용
사업정리에 대한 도움, 법률적 도움, 채무조정 신청에대한 도움, 점포 철거에 대한 도움
1)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 컨설팅 제공 합니다.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최대 3개 분야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2) 법률자문
전담변호사를 1대1로 배정하여 방문 또는 서면 전화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에 대한 법률 자문이 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과 문제 해결책을 제공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 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합니다.
4) 점포 철거지원
전용면적당(한평) 13만원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부가세 제외)
3.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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