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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정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 및 지급 범위 알아보기

by 머니트리팜 2023. 6. 9.

현대 사회에서는 설탕 및 과자를 많이 접하다 보니 치아가 빨리 부식되고 상하기 마련입니다. 나라에서 보장하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고 대상자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임플란트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지게 되면 인공치아를 심어야하는데 인공 치아를 심어서 치아기능을 살리는 것을 치과 임플란트라 합니다. 이는 먼저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인공뿌리를 잇몸 아래에 있는 턱뼈에 심고 그 위에 인공 치아를 연결하여 완성을 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보험 급여내용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며 부분무치악 환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 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단 평생 2개까지만 급여적용이 됩니다. 상부 하부 구분 없이 모든 치아를 심는 부위에 급여는 적용이 되나 단 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적용합니다.

보험 급여 재료가 되는것은 분리형 식립재료이며 보철 수복재료로는 PFM crown(비귀금속 도재관) 이 있습니다.

부분 틀니와 중복 급여가 가능하고 시술전체가 비급여인 경우는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이외로 시술하는 경우이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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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조회

보험급여가 된다고 해서 100% 공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율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하고,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 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제외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은 10%, 2종은 20%입니다.

진료단계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후 고정체(본체) 식립술을 시행하고 보철을 수복합니다.

치료가 끝나게 되면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철 장착후 3개월 이내는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대상유무 잘 확인하시어 국가혜택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멋진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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